항시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수없는 대출용어... 일단 대출용어란 자체가 겁이 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려운 대출용어 (LTV, DTI, DSR) 를 완전 정복해 보기로 합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해당 주택의 실제가치 대비 가능한 대출 한도를 퍼센트로 표기한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주택을 담보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의미한다.

예시-1) LTV가 70%,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금(전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 만큼 공제되기에 대출 가능 한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최우선변제금 : 선순위인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소액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을 우선변제라고
DTI (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대비 해당 대출에 대한 연간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상환 능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예시-1) DTI가 25%, 연간 총소득이 1억원,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이자+원금)이 2,500만원
예시-2) DTI가 35.71%,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이자+원금)이 2,500만원
예시-3) DTI가 50%,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이자+원금)이 2,500만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이 1,000만원
DTI는 연간 총소득대비 부채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할시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DTI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이아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모든 신용대출거래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한 것이다.

예시-1) DSR이 92.8%,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이 2,000만원, 연간 타 금융권 대출(신용대출 1천만원, 자동차 할부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1천만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이 1,500만원
* (2,000만원+3,000만원+1,500만원) / 7,000만원 * 100=92.8%
* 만약 대출을 알아보던 금융사가 DSR60%로 제한한다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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