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일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는데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현황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공적효력을 가진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동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열람하기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를 들어간다.

2.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한다.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는 말그대로 열람용이며, 비용은 700원입니다. 반면 발급용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비용은 1,000원입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 후 검색한다.
* 예시) 간편 검색 -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 조회하려는 아파트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기재 후 검색

4.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아래와 같은 해당 부동산이 나온다. 선택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5. 현재유효사항과 말소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말소사항을 선택시 말소된 과거 권리들도 모두 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6. '특정인공개'와 '미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특정인공개'는 등기에 기재된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온픈되어 나온다. '미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오픈된다.
7. 열람을 선택했다면 비용 700원을 지불하고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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