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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솟는 주거시설비용에 어려움이 많으시다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흔이들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청년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드립니다.
행복주택 - 신혼부부, 청년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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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 이하(21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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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시세대비 60% ~ 80% |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20년) |
* 출처 : LH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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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불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 39세,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 졸업, 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 출저 : LH홈페이지
입주대상 순위
소득, 자산 기준(21년 기준)
청년전세임대 - 신혼부부 불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 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 | 단독거주(1인 거주)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 공동거주(2인 거주) :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억원 공동거주(3인 거주) :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
거주기간 | 최대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 출처 : LH홈페이지
임대조건 세부내용 (출처 : LH홈페이지)
신청절차
신혼부부매입임대(다가구) - 자산을 보유해도 기준 이하면 가능
입주대상 | 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
임대료 | 시중시세 30 ~ 40% |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우선순위
신혼부부전세임대(1, 2형) - 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자금 보태기 가능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기원법' 제1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함)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관계 무관) |
소득기준 | 1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자산기준 | 21년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임대조건 | (1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 5% (2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이자 해당 |
전세금 지원 한도 | 1형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8,500만원 2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13,000만원 |
거주기간 | 1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2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
소득기준 (21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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