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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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근로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y NB1978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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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 ~ 2.4%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 제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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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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