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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신지 7년 이내라구요..? 올해 결혼예정이시라구요..?
그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초저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가능자이십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 ~ 2.1%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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