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누구나...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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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신혼부부라면 누구나...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by NB1978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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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신지 7년 이내라구요..? 올해 결혼예정이시라구요..?

그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초저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가능자이십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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