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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 법 부동산 거래를 할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바로 건축물대장인데요. 무료 발급, 열람을 신청하셨다면 같이 함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주택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 상의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주택에 세를 든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1. 대지위치와 지번 등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 주소는 건축물이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서 있는 땅의 면적을, 건축면적은 실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폐율에서는 건축.. 2023. 3. 2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기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면 시,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청자의 착오나 지연신청, 전산 오류 등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 사실적인 관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기 1. 정부24에 접속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중앙하단에 자주찾..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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