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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바로 건축물대장인데요.
무료 발급, 열람을 신청하셨다면 같이 함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주택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 상의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주택에 세를 든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1. 대지위치와 지번 등
-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 주소는 건축물이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서 있는 땅의 면적을,
- 건축면적은 실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 건폐율에서는 건축물이 서 있는 땅의 면적과 실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 조경면적에서는 건축물이 서 있는 땅에 식물을 심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한 면적을,
- 공개공지/공간면적은 건축물이 서 있는 땅 중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면적을,
- 건축선 후퇴면적은 원래 자리에서 후퇴한 건축물 경계선의 거리나 그 면적을,
-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서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취사장, 세탁실과 같은 시설의 면적을,
- 용적률은 건축물이 서 있는 땅의 면적과 연면적과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구하기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면적을 알아야 하는데요. 건물 안에 지어졌음에도 연면적에서 빠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면적,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의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 면적인데요.
예시를 한번 보시죠.
대지 : 330㎡, 5층(1층 165㎡는 주차장), 각 층 바닥면적 165㎡
건폐율 : (165㎡ / 330㎡) × 100 = 50%
연면적 : 5층 × 165㎡ = 82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4층(1층 주차장 면적 제외) × 165㎡ = 660㎡
용적률 : (660㎡ / 330㎡) × 1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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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현황
각 건축물의 총층수, 구조, 용도, 연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3. 허가일자
- 허가일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준 날을,
- 착공일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공사 신고가 처리된 날을,
- 사용 승인일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건출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날을 알 수 있습니다.
4. 제로에너지건출물 인증 등
친환경적 요소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합니다.
5. 변동사항
건축물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변동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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