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과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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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과 보는 방법

by NB1978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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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전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가 있는데요.

확인설명서란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사실관계 및 관리관계를 공적장부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전반적인 설명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작성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바로 교부해야 하며 교부 전 그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하지만 간혹 이를 소홀히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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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확인설명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죠.

1. 대상물건의 표시

사실적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참고해서 작성되며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하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등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 기대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외에 어떠한 권리도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소유권 외 권리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됩니다.

4. 입지조건

어떠한 주변 환경을 가졌는지 기재하는 곳입니다. 대중교통, 주차장 공간여부, 교육시설, 백화점 등을 작성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5.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 상태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난방, 승강기, 배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등의 하자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으로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벽면 및 도배상태

균열, 갈라짐, 들뜸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7.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기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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