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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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법

by NB1978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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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이다. 그러나 전세와 월세는 거래금액 산정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전월세)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 단, 이때 계산된 금애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월 차임액X100)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X7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8%이내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1.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전세의 경우 앞선 공식(거래금액 × 상한 요율, %)에 의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예시) 전세 4,000만원,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상한 요율 0.5%, 따라서, 4,000만원 × 0.5% = 20만원

예시) 전세 4,500만원,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상한 요율 0.5%, 따라서, 4,500만원 × 0.5% = 22만 5,000원

* 단,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22만 5,000원이 한도액을 초과, 2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월세는 보증금 + 월세금으로 구성, 여기서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는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된 값을 '전세환산보증금'이라 한다.

예시)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전세환산보증금 = 500만원 + (50만원 × 100) = 5,500만원

중개수수료 = 5,500만원(5,000만원 이상)의 0.4% = 22만원

 

만약 위와 같이 계산된 전세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된다.

예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전세환산보증금 =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

전세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 → 전세환산보증금 =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

중개수수료 = 3,300만원(5,000만원 미만)의 0.5% = 16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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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 요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교환 0.5%
임대차 등 0.4%
이외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내에서 협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주택과 다르다. 전용면적이 85㎡이하면서 일정설비(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주방, 화장실, 목욕시설)를 갖춘 주거용 외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일 때는 0.5%, 임대(전, 월세)는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달리 중개보수에 대한 한도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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