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이다. 그러나 전세와 월세는 거래금액 산정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전월세)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 단, 이때 계산된 금애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월 차임액X100)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X70)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없음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0.8%이내 |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1.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전세의 경우 앞선 공식(거래금액 × 상한 요율, %)에 의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예시) 전세 4,000만원,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상한 요율 0.5%, 따라서, 4,000만원 × 0.5% = 20만원
예시) 전세 4,500만원,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상한 요율 0.5%, 따라서, 4,500만원 × 0.5% = 22만 5,000원
* 단,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22만 5,000원이 한도액을 초과, 2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월세는 보증금 + 월세금으로 구성, 여기서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는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된 값을 '전세환산보증금'이라 한다.
예시)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전세환산보증금 = 500만원 + (50만원 × 100) = 5,500만원
중개수수료 = 5,500만원(5,000만원 이상)의 0.4% = 22만원
만약 위와 같이 계산된 전세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된다.
예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전세환산보증금 =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
전세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 → 전세환산보증금 =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
중개수수료 = 3,300만원(5,000만원 미만)의 0.5% = 16만 5천원
3.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 요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
이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내에서 협의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주택과 다르다. 전용면적이 85㎡이하면서 일정설비(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주방, 화장실, 목욕시설)를 갖춘 주거용 외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일 때는 0.5%, 임대(전, 월세)는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달리 중개보수에 대한 한도액이 없다.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생계비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알아보기 (0) | 2023.03.23 |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0) | 2023.03.22 |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0) | 2023.03.22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과 보는 방법 (0) | 2023.03.22 |
전월세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0) | 2023.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