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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없이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고등학생 기준)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신청방법과 요건을 빨리 확인 하시어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제도
신청기간 : 23년 3월 13일(월요일) 10:00 ~ 3월 24일(금요일) 18:00까지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중, 고등학생 또는 05년 ~ 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https://gg24.gg.go.kr/main/main.do
gg24.gg.go.kr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원금액
중학생 (학교밖 청소년 08년 ~ 10년 출생자) | 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05년 ~ 07년 출생자) |
70만원 | 100만원 |
상, 한반기 (4월 26일, 9월 2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 ~ 4월 19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 ~ 9월 20일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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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자격정보 |
|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인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 최근 3년(21년 ~ 23년) 예, 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기록부(재학생, 온라인 신청내용과 동일)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21년 ~ 23년) 예, 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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