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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새로 지어지면 시,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청자의 착오나 지연신청, 전산 오류 등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 사실적인 관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기
1. 정부24에 접속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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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을 클릭한다.
3. '민원안내 및 신청하기'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4.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가 나오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5. 신청내용이 나오면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6. 온라인 신청결과가 나오면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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