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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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기

by NB1978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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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했거나 발급하셨다면 이제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야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재지, 면적, 소요주 및 대출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1. 주소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실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열람일시

등기사항증명서 좌측 하단에 기재된 열람일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열람일시에 기재된 날짜가 계약서 작성일과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지났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않됩니다. 그 시간동안에도 권리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열람일시가 맞지 않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페이지

등기사항증명서 중앙 하단에 1/2라고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총 2페이지 중 1페이지라는 뜻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진행중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제외하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가 모두 있는지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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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세부내용 체크하기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토지의 지목, 건물의 용도, 해당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권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는 말 그대로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주소, 층수, 면적, 건축물 전체의 대지권(땅 면적)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특정 호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특정호실에 해당하는 대지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는 부동산의 권리적 관계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목적의 '소유권이전'이란 누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원인을 보면 20년 9월 12일에 매매계약을 작성했다는 의미이며 접수일자는 20년 9월 17일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은 소유자에 대한 내용과 거래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을구 - 서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적 관계에서 소유권 이외 사항을 기재해 놓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권자(돈을 빌려준 채권자) 00은행'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자(채권자)가 이자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빌려준 돈의 120~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정한다. 1금융권에서는 원금의 120%를 설정하며, 2금융권에서는 원금의 130%를 설정한다.

만약을 대비해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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