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합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듯...)
* 소득, 재산 참고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 기준
지역 | 대도시 | 중, 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금전 / 현물 지원 |
위기상황주거지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2천원/월 (4인 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설비 지원 |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4.1천원/월 이내 (4인 기준) |
6회 | ||
부가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 127.9천원/분기 중 : 180천원/분기 고 :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 |
그 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11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위기상횡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지원절차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서식 1호~7호 활용]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1.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 시, 군,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e-mail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요청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필요
2. 요청목록 확인
- 긴급지원 담당기구(보건복지상담센터) :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또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 군, 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상황에 따라 응급상황지원 관련기관에 연계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성폭력・가정
폭력 등 여성긴급상담(1366), 119, 경찰관서(폭력, 학대 사건은 우선적으로 경찰서로 연계) 등
3. 현장확인
-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현장확인 주체 :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읍, 면, 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대리 현장확인자의 서명 필요)
- 현장확인 시기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이관받은 경우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4. 지원결정 및 지급
- 지원결정: 시, 군,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결정 실시
- 이때,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종류와 지원기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긴급지원금을 지급. 부적합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적합 결정을 통보
※ 결정통보 방식: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문서 또는 SMS 등
5.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 시, 군, 구청장은 지원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함
6. 적정성 심사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의 발생을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건전한 재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함
7. 지원연장 결정
- 선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내용별 연장가능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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