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소개
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야기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개

by NB1978 2023. 2. 26.
반응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합니다.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듯...)

* 소득, 재산 참고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 기준

지역 대도시 중, 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상황주거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 127.9천원/분기
중 : 180천원/분기
고 :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11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위기상횡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지원절차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서식 1호~7호 활용]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1.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 시, 군,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e-mail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요청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필요

2. 요청목록 확인
   - 긴급지원 담당기구(보건복지상담센터) :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또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 군, 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상황에 따라 응급상황지원 관련기관에 연계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성폭력・가정
폭력 등 여성긴급상담(1366), 119, 경찰관서(폭력, 학대 사건은 우선적으로 경찰서로 연계) 등

3. 현장확인

   -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현장확인 주체 :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읍, 면, 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대리 현장확인자의 서명 필요)
   -  현장확인 시기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이관받은 경우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4. 지원결정 및 지급
   - 지원결정: 시, 군,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결정 실시
   - 이때,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종류와 지원기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긴급지원금을 지급. 부적합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적합 결정을 통보
    ※ 결정통보 방식: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문서 또는 SMS

5.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 시, 군, 구청장은 지원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함
6. 적정성 심사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의 발생을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건전한 재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함
7. 지원연장 결정
   - 선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내용별 연장가능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