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험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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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고험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과 신청

by NB1978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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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98년 10월 1일 부 적용)

실업금여에 대해 알아 두셔야 할 것이... ① 실업급여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취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냥 받는게 아니군요..ㅠ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하위 항목이 꽤나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 구직급여에 대해 살펴 볼까 합니다.

 

구직급여 요건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 칭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미적용)라 합니다.

②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④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⑤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퇴직 회사 이직확인서를 발급수급자격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워크넷, www.work.go.kr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신청시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 회원가입은 필수이구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니 이점도 잊지 마시길...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보니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가 친절히 안내되어 있네요..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 중앙부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것은 아니며 교육시간은 약 1시간 가량 됩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한 구직신청은 가급적 최단시일내(2주 이내) 신청하시구요. 여기 또한 우선 회원가입을 하신 후 구직신청 배너를 클릭 하신 후에 구직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나머지 업무를 마무리 해줍니다.

거주지 인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관련 창구에서 신분확인 후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여부를 확인하시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제출하신 후 차후 방문일정을 안내 받으세요.(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 단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한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절차가 다소 어려워 보이긴하네요.. 일단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미리 준비할 사항과 절차를 확인하신 후 여유있게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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