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 급여 및 '장병 내일준비적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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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2023년 병 급여 및 '장병 내일준비적금'안내

by NB1978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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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급여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올해 도 병 급여가 다소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2만원에 불과하던 병장 급여가 이제 1백만 원(50배 ↑)이 되었구요. 앞으로 25년 까지 200만원에 상당하는 수준까지 상향한다고 하니... 어찌보면 이제서야 현실적인 복지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간 그리고 현재, 앞으로 군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도 고생들이 많았고 많습니다.

서두가 다소 길었는데요... 이제 병 급여 인상내용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계급별) 병 급여 인상

  • 이병 : 510,100원 → 600,000원 / +89,900원 (17.6%↑)
  • 일병 : 552,100원 → 680,000원 / +127,900원 (23.2%↑)
  • 상병 : 610,200원 → 800,000원 / +189,800원 (31.1%↑)
  • 병장 : 676,100원 → 1,00,000원 / +323,900원 (47.9%↑)

* 병 일용품비(11,550원), 병 이발비(12,750원)가 신규 지급됩니다.


23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 지원금 지급률 인상

 

1.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 원리금 : 납입한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내외) + 1% 이자지원금

   * 23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 매칭지원금은 전역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시 일괄 지급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될 익월 25일)


장병내일준비적금

1. 가입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현역 →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2.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1개월 범위 내에서 전역일까지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 가능

3. 가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4. 가입혜택 : 6% 수준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지원금

     * 6% 수준 이자 : 은행이자 5%수준 + 국가지원이자 1%

납입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이        자 평균 4.61%
(은행이자 3.61% + 국가지원 1%)
평균 5.2%
(은행이자 4.2% + 국가지원 1%)
평균 5.96%
(은행이자 4.96% + 국가지원 1%)

   * 매칭지원금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 만기해지 시 관련 법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 만기해지 시 22년도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33%, 23년 1월 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1. 본입 가입 : (신병교육기관)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 개인 분배

     *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 / 가입 안내

     *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자대 전입 후) 본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온라인 비대면 가입)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APP'접속 → 메인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클릭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클릭  제출은행 선택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진행

2. 대리 가입 :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 대리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병역의무이행자)의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리자 : 부모님 중 한분

   -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 해지

1.  자동이체 :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 신청 다음 날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함

2. 급여 중앙공제 :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납입액을 공제

   * 가입월 및 전역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함

3. 해지방법 :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 전역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이 포함된 서류(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 1)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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