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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값이 오르면 가장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 매매로 차익을 얼머나 보았느냐를 따져서 내는 소득세의 일종인데요. 즉, '판매한 가격 - 산 가격 - 일정 비용'을 하고 남는 차익이 있을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세는 단위 사람이 아닌 세대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2. 보유기간 2년 이상
매도할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 17년 8월 이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포함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17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만 보유하면 되었지만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추가된 것이빈다.
3. 양도가액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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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대상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2주택 이상 보유 하고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에서 30%로 하향 조정됩니다.
* 양도세율(21년 5월 31일 까지)
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10%가산 | +20%가산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 ~ 45% |
* 양도세율(21년 6월 1일 부터)
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70% | +20%가산 | +30%가산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 ~ 45% |
양도소득세 계산기
1.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해주세요
2.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클릭 후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의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3. 빈칸을 모두 채우시고 하단에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4. 양도소득세 계산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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