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가지
단독주택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모두 아시다피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공관을 말합니다. 공관이란 통상 고위공무원의 공관 등의 해당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개인이 매매할 일은 없다고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이란 의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는 공간적 의미보다는 소유권이 단독이라는 권리적 의미가 더 큽니다. 흔히 동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소유권은 전체 1개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1개라는 의미입니다.
독립 구조로 된 1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층수 및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지방세법에는 일정 규모와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 취득세 중과)
면적 또는 시설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주택 시가표준액 | ||
단독주택 | 건물 | 331제곱미터 초과 * 주차장 면적 제외 |
9천만원 초과 | |
대지 | 662제곱미터 초과 | 9천만원 초과 | ||
시설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 | 가액과 무관 | ||
엘리베이터 * 적재하중 200kg이하 소형 제외 |
무관 | 6억원 초과 | ||
공동주택 | 전용 245제곱미터 초과 *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 |
무관 |
다가구주택
독립형태로 된 주거형태를 각 세대마다 갖출 수 있습니다.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시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단, 지하층은 층수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에 제한이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수 또한 제한이 있어 19세대 이하여야 하고 만약 20세대가 넘어가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각실마다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시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 공동 취사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중주택은 3개 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으며 마찬가지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
면적 제한 | - | 660제곱미터 이하 | 330제곱미터 이하 |
층수 제한 | - |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 | |
호실 제한 | 1호실만 가능 | 19호실 이하 | - |
공통점 | 소유권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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