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의 모든 것
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의 모든 것

by NB1978 2023. 4. 1.
반응형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을때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지방세)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취득한 세금을 내야하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실때 취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세 매매가 6억원, 9억원 단위 차등 적용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이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매매가를 기준 6억원 이하, 6억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법인으로 나뉘어 합니다.

* 주택 취득세율 정리

주택기준 면적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 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1% 0.1% - 1.1%
85㎡ 초과 0.2% 1.3%
6억원 ~ 9억원 이하 85㎡ 이하 1 ~ 3% 0.1 ~ 0.3% - 1.1 ~ 3.3%
85㎡ 초과 0.2% 1.3 ~ 3.5%
9억원 초과 85㎡ 이하 3% 0.3% - 3.3%
85㎡ 초과 0.2% 3.5%
1가구 2주택
(비규제지역 3주택)
85㎡ 이하 8% 0.4% - 8.4%
85㎡ 초과 0.6% 9%
1가구 3주택 이상
(비규제지역 4주택)
85㎡ 이하 12% 0.4% - 12.4%
85㎡ 초과 1% 13.4%
법인 85㎡ 이하 12% 0.4% - 12.4%
85㎡ 초과 1% 13.4%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세는 1%

취득가, 즉 매매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1%이며 지방교육세는 0.1%가 붙는다. 만약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가 0.2% 추가적으로 붙는다. 전용면적이 85㎡이하라면 상관없다.

 

취득가액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세는 차등세율

과거에는 취득세가 2%로 단일세율이었으나 20년 1월부터 1 ~ 3%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는 1 ~ 2%,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2 ~ 3%가 적용된다. 보시다싶이 6억원에 근접할수록 1%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9억원에 가까울수록 3%에 가까워진다.

반응형

 

* 6억원 ~ 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

취득가 세율 세액 취득가 세율 세액
6억원 1.00 600만원 7.6억원 2.07 1,573만원
6.1억원 1.07 653만원 7.7억원 2.13 1,640만원
6.2억원 1.13 701만원 7.8억원 2.20 1,716만원
6.3억원 1.20 756만원 7.9억원 2.27 1,793만원
6.4억원 1.27 813만원 8억원 2.33 1,864만원
6.5억원 1.33 865만원 8.1억원 2.40 1,944만원
6.6억원 1.40 924만원 8.2억원 2.47 2,025만원
6.7억원 1.47 985만원 8.3억원 2.53 2,100만원
6.8억원 1.53 1,040만원 8.4억원 2.60 2,184만원
6.9억원 1.60 1,104만원 8.5억원 2.67 2,270만원
7억원 1.67 1,169만원 8.6억원 2.73 2,348만원
7.1억원 1.73 1,228만원 8.7억원 2.80 2,436만원
7.2억원 1.80 1,296만원 8.8억원 2.87 2,526만원
7.3억원 1.87 1,365만원 8.9억원 2.93 2,608만원
7.4억원 1.93 1,428만원 9억원 3.00 2,700만원
7.5억원 2.00 1,500만원      

9억원 초과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취득세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붙습니다. 만약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1세대 2주택(비규제지역 3주택)

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 전용면적 85㎡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6%가 추가됩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기본세율 1 ~ 3%로 적용되고 3주택일 경우 8%가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비규제지역 4주택 이상)

규제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3주택이 되면 취득세는 12%, 여기에 지방교육세 0.4%, 만약 전용면적 85㎡가 초과된다면 농어촌특별세 1%가 추가됩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8%, 4주택 이상부터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취득세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취득세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