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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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복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by NB1978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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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주거안전대책으로 일정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께 주거 안정을 향상하기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일정 소득액 이하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한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가구나 타 법령에 의거 주거를 이미 제공받는 수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시 개인에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내 부모와 별거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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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오래된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경기, 인천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82,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323,000원 382,000원
그 외 164,000원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264,000원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그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 :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35%~중위소득 47%
수선비용 지원 비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부모, 청년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 임차료를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신청방법

주거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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