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주거안전대책으로 일정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께 주거 안정을 향상하기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일정 소득액 이하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한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가구나 타 법령에 의거 주거를 이미 제공받는 수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시 개인에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내 부모와 별거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서비스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오래된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서울 | 330,000원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528,000원 | 626,000원 |
경기, 인천 | 255,000원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407,000원 | 482,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원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323,000원 | 382,000원 |
그 외 | 164,000원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264,000원 | 313,000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그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 :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35%~중위소득 47% |
수선비용 지원 비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부모, 청년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 임차료를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신청방법
주거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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