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보장드리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학교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업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사상자의 자녀
2.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어떠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에 사용하기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조생황 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mohw.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서비스내용
연 1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331,000원 | 466,000원 | 554,000원 |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 해당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에 대해 지원해 드립니다.(연 1회)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경북 : 054-805-3806(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286(방과후), 054-805-3474(급식비), 054-805-3836(교육정보화)(연중)
oneclick.moe.go.kr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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