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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이들이 주택 마련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합니다. 다시말해,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토지구매부터 건축물 건설까지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의 주택조합은 서민들이 만든 하나의 협동체로써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고자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가며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변질된 경향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아무래도 공사 경험이 적다보니 직접 사업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건설사업을 진행시 시공력을 가진 등록사업자를 선정, 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 건설을 시공합니다.
즉, 등록사업자가 주축이 된다는 애기이며 이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매입이나 시공의 핵심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는 애기입니다.
허나 조합원아파트(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한다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최초 계획한 대로만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시행사, 시공사 등의 중간 마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많게는 30%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메이저급 시공사들은 조합원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서희건설, 양우건설 등 중견급 건설회사의 참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일정자격만 갖춘다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3가지
-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큰틀에서는 직장주택조합과 같습니다.
-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해당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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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조건
- 주택조합이 설립된 지역내에서 거주한 자로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역주택조합은 지역민들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기에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서울이면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 세대주란 집 소유 명의자가 아닌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말합니다.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85㎡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 주택조합에는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
- 실제 토지 확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공고시 토지계약 100% 혹은 95%완료라고 하였다면 계약서 공개를 요구해서 직접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 또는 승낙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95%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총 모집인원의 과반수를 넘어 80 ~ 90%가량은 확보가 되어야 안정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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