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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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by NB1978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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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1년 이상이고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동안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고용주가 근로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주(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 개념에 상관없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을 만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자격조건)이란 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 직장, 근로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1) 6개월 (주 3일 18시간)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준에 미충족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예시-2) 1년 6개월 (주 3일 12시간)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둔 경우는 지급기준을 충족할까요..? 예, 충족합니다.

① 동일 근로지에서 1년 이상 근무: 충족, ②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충족, 78주(18개월) 총 근무시간 = 936시간(1년으로 환산시 1주 평균 18시간 근로)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 월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 3개월치 임금 / 3 = 1개월 평균 임금

그럼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또한 평균 임금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평균 임금 = [(매월 지급되는 임금) + (비정기적 임금, 수당 등) / 12개월 * 3개월] / 평균 임금 산정일

아르바이트 퇴직금 = 평균 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우측 화면 화살표 2번 클릭(페이지 이동) - 퇴직금 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인터넷 민원을 신청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기준에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분명히 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고용노동부 (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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